기술료의 기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2조(기술료의 기금 귀속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20625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