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(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206250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