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76521_12062501_0004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다른 법률의 개정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2062501 조문 조항 0004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39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\n ②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장의 제목 \"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과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\"을 \"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\"으로 한다.\n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\n 제24조의2 중 \"제24조 각 호\"를 \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7조의5제2항 각 호\"로 한다.\n 제2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\"기금\"을 \"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\"으로 한다.\n@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