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외국인토지법) <제5544호,1998.5.25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\n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5조의5제2호 중 \"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\"을 \"외국인토지법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620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