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중소기업창업지원법) <제6194호,2000.1.21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\n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3조의3제3항중 \"동법 제23조\"를 \"동법 제24조\"로 한다.\n제4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620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