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중소기업창업지원법) <제6194호,2000.1.21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의3제3항중 "동법 제23조"를 "동법 제24조"로 한다.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20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