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사료관리법) <제8931호,2008.3.21>\n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②(다른 법률의 개정)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제16조제6항제4호 중 \"「사료관리법」 제9조\"를 \"「사료관리법」 제8조\"로 한다.\n③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621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