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사료관리법) <제8931호,2008.3.21>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법률의 개정)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6항제4호 중 "「사료관리법」 제9조"를 "「사료관리법」 제8조"로 한다. ③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211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