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) <제9774호, 2009.6.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21> 까지 생략 <22>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제1항제10호 중 "「지적법」 제3조제2항"을 "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2항"으로 한다. <23> 부터 <44>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21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