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자연재해대책법) <제14912호, 2017.10.24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의2제1항제17호 중 "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"를 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"로 한다. ⑫부터 ⑭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22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