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20622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