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업개시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4조(사업개시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\n ②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2062231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