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(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② 제45조의7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62231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