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유효기간"@ko . "제2조(유효기간) 제22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6224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