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1조제5항 중 "「산업표준화법」 제36조의2"를 "「산업표준화법」 제28조"로 한다.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 후단 중 "「산업표준화법」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"을 "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"으로 한다.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 후단 중 "「산업표준화법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"을 "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"으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9816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