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) <제6656호,2002.2.4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\n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32>생략\n <33>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9조제2항중 \"토지수용법\"을 \"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\"로 한다.\n <34>내지 <85>생략\n제12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647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