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일반적 경과조치"@ko . "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 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96815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