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(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68153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