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4조(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968153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