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(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68153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