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(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68153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