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률의 개정 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"를 각각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8항제2호 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"를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"을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"으로 한다.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제4호 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"를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2항제2호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"를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 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"을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"으로 한다.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4항 중 "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"을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"으로 한다.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제35호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7호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"를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중 "엔지니어링 업체"를 "엔지니어링사업자"로 한다.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"을 각각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"으로 한다.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4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2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68153 조문 조항 000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