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) <제19990호, 2024.1.9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\n <21>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9조제4항 중 \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\"을 \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\"으로 한다.\n <22>부터 <36>까지 생략\n제3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9681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