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) <제19990호, 2024.1.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 <21>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4항 중 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"을 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"으로 한다. <22>부터 <36>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681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