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농업ㆍ농촌기본법) <제5758호,1999.2.5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내지 제9조 생략\n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⑭생략\n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7조제12항중 \"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\"를 \"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\"로 한다.\n <16>내지 <19>생략\n제11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927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