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농업ㆍ농촌기본법) <제5758호,1999.2.5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⑭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2항중 "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"를 "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"로 한다. <16>내지 <19>생략 제11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927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