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공유수면매립법) <제5911호,1999.2.8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34>생략 <35>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의 제6호 라목중 "제4조"를 "제9조"로, "제9조의2"를 "제15조"로, "제29조"를 "제38조"로 한다.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927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