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) <제6095호,1999.12.31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내지 제8조 생략\n제9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2 제8호중 \"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\"를 \"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\"로 한다.\n ②내지 ⑪생략\n제10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927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