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) <제6095호,1999.12.31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 제8호중 "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"를 "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"로 한다. ②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927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