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도시교통정비촉진법) <제6642호,2002.1.26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 ⑤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2항중 "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"를 "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"로 한다.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927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