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건축법) <제8974호,2008.3.21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\n제1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37> 까지 생략\n <38>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\"건축법 제8조제1항\"을 \"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\"으로, \"동법 제9조제1항\"을 \"같은 법 제14조제1항\"으로, \"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\"을 \"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\"으로, \"동법 제72조제1항\"을 \"같은 법 제83조제1항\"으로 한다.\n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\"건축법 제8조\"를 \"「건축법」 제11조\"로 하고,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\"건축법 제9조제1항\"을 \"같은 법 제14조제1항\"으로, \"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\"을 \"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\"으로, \"동법 제72조\"를 \"같은 법 제83조\"로 한다.\n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\"건축법 제18조\"를 \"「건축법」 제22조\"로 한다.\n 별표 2 제1호 중 \"건축법 제14조\"를 \"「건축법」 제19조\"로 한다.\n <39> 부터 <70> 까지 생략\n제14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927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