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자연공원법) <제9313호, 2008.12.31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\n ⑮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.\n <16> 부터 <29> 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928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