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) <제9407호, 2009.2.3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단서 중 "「증권거래법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(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)"을 "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(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)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928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