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③(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92815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