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수산업법) <제18755호, 2022.1.11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\n제3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9>까지 생략\n <20>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1 제9호마목 중 \"「수산업법」 제41조\"를 \"「수산업법」 제40조\"로 한다.\n <21>부터 <35>까지 생략\n제40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928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