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수산업법) <제18755호, 2022.1.1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9>까지 생략 <20>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 제9호마목 중 "「수산업법」 제41조"를 "「수산업법」 제40조"로 한다. <21>부터 <35>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928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