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) <제7864호,2006.3.3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\n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\n 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제2항제4호중 \"「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2조\"을 \"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\"로 한다.\n ⑥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9647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