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) <제7864호,2006.3.3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 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제4호중 "「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2조"을 "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"로 한다. ⑥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647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