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(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사업개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648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