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(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,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기업체등이 취득 또는 분할한 토지이거나 취득한 공장등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64809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