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장등록에 관한 증서를 갈음하는 입주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5조(공장등록에 관한 증서를 갈음하는 입주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입주확인서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권자가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서로 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964809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