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(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9648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