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(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653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