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76623_12061225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20612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7677호,2005.8.4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내지 제6조 생략\n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⑤생략\n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2항중 \"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, 제80조 및 제80조\"를 \"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1조\"로, \"국유림(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)\"을 \"국유림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)\"로, \"제75조제4항\"을 \"제22조\"로 한다.\n제8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