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7677호,2005.8.4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⑤생략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중 "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, 제80조 및 제80조"를 "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1조"로, "국유림(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)"을 "국유림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)"로, "제75조제4항"을 "제22조"로 한다.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12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