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0898호, 2011.7.25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\n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9조 중 \"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\"로 한다.\n제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612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