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0898호, 2011.7.25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 중 "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12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