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4357호, 2016.12.2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 중 "요존국유림(要存國有林)"을 "보전국유림"으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612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