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"@ko . "②(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20650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