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③(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2065047 조문 조항 0003조 00항